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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임. 그러나, 보조금이 지원되는 점을 악용하여 일부 판매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일반 시장가격과 농업인의 실제 구매가격이 차이 나는 이른바 ‘이중가격’이 형성되면서 보조금이 당초 목적과 달리 판매업체의 폭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기계 이중가격 조성 또는 담합 등의 부당행위 시 제4조에 따른 지원 제한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이 농업인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게 하고 농업기계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이 해당 자금이 지원되지 아니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과 상이한 경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로 농업기계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4조에…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4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50027찬성
국민의힘850118찬성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6001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