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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908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임. 그러나, 보조금이 지원되는 점을 악용하여 일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7 공포
위원회 상정2026.03.11
위원회 의결2026.03.11
법사위 회부2026.03.11
발의2026.03.30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6.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6.18
정부 이송2026.06.26
공포2026.07.07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임. 그러나, 보조금이 지원되는 점을 악용하여 일부 판매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일반 시장가격과 농업인의 실제 구매가격이 차이 나는 이른바 ‘이중가격’이 형성되면서 보조금이 당초 목적과 달리 판매업체의 폭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기계 이중가격 조성 또는 담합 등의 부당행위 시 제4조에 따른 지원 제한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이 농업인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게 하고 농업기계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이 해당 자금이 지원되지 아니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과 상이한 경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로 농업기계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4조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등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를 구입하려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격이 표시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및 수량, 농업기계의 자금 지원 방식 및 지원액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자금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7-07 (법률 제21837호) · 시행 2027-01-08 · 바뀐 줄 11 / 13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보급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의2(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4조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 판매 시 해당 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동일한 농업기계의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한 경우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로 농업기계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제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 (실태조사) ① (생 략)
제5조의2 (실태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를 구입하려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자금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격이 표시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및 수량2. 농업기계의 자금 지원 방식 및 지원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주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② (생 략)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농업기계 전문인력 및 농업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이의신청)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등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16조의2(이의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신 설>
1. 제4조의2에 따른 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
<신 설>
2.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신 설>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837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농업기계화 촉진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나"를 "국가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보급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4조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 판매 시 해당 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동일한 농업기계의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한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로 농업기계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제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실태조사)"를 "(실태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를 구입하려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자금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격이 표시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및 수량 2. 농업기계의 자금 지원 방식 및 지원액 제8조의2제3항 중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를 "농업기계 전문인력 및 농업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과"로 한다. 제16조의2 중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등 이 법에 따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의2에 따른 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 2.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금 지원 대상 농업기계 판매 시 해당 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동일한 농업기계의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로 농업기계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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