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997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과거 인력 위주의 작업 방식에서 벗어나 첨단 기계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논농업의 경우 기계화율이 90% 이상에…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1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28
위원회 회부2024.11.29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6.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과거 인력 위주의 작업 방식에서 벗어나 첨단 기계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논농업의 경우 기계화율이 90% 이상에 달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농가 중 0.5ha 미만 소농이 5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업기계를 임차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시기에 농업기계를 안전하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전문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농업기계 전문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하는 등 교육에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7-07 (법률 제21837호) · 시행 2027-01-08 · 바뀐 줄 11 / 1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보급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의2(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4조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 판매 시 해당 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동일한 농업기계의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한 경우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로 농업기계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제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 (실태조사) ① (생 략)
제5조의2 (실태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를 구입하려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자금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격이 표시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및 수량2. 농업기계의 자금 지원 방식 및 지원액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주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② (생 략)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농업기계 전문인력 및 농업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이의신청)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등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16조의2(이의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신 설>
1. 제4조의2에 따른 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
<신 설>
2.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신 설>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837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농업기계화 촉진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나"를 "국가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보급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4조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 판매 시 해당 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동일한 농업기계의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한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로 농업기계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제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실태조사)"를 "(실태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를 구입하려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자금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격이 표시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및 수량
2. 농업기계의 자금 지원 방식 및 지원액
제8조의2제3항 중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를 "농업기계 전문인력 및 농업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과"로 한다.
제16조의2 중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등 이 법에 따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의2에 따른 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
2.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금 지원 대상 농업기계 판매 시 해당 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동일한 농업기계의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로 농업기계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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