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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152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농업기계 구입 등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구입한 농업기계를 활용함으로써 농업…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1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9.22
위원회 회부2025.09.23
위원회 상정2025.11.0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6.18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농업기계 구입 등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구입한 농업기계를 활용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임. 그러나, 농업기계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면 일부 판매업체들은 농업기계 가격을 올려 일반 시장가격과 농업인들이 구입하는 실제 구매가격이 다른 이른바 ‘이중가격’이 형성되면서 보조금이 당초 지원하려는 농업인이 아닌 판매업체들의 폭리를 취하는 결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기계 이중가격 조성 또는 담합 등의 행위를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 법 등에서의 지원 및 자격 제한을 명시하며, 부당행위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이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 가격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5조의2제2항, 제6조 신설 등).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담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을 원칙으로 명시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를 구입하려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시장가격과 실제 판매가격 및 수량, 농업기계 자금 지원 효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자금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금 지원의 여부에 따라 농업기계 가격이 상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함에 따라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지원 또는 자격을 제한함(안 제6조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 자금지원액의 2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7-07 (법률 제21837호) · 시행 2027-01-08 · 바뀐 줄 11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보급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의2(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4조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 판매 시 해당 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동일한 농업기계의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한 경우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로 농업기계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제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 (실태조사) ① (생 략)
제5조의2 (실태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를 구입하려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자금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격이 표시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및 수량2. 농업기계의 자금 지원 방식 및 지원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주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② (생 략)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농업기계 전문인력 및 농업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이의신청)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등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16조의2(이의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신 설>
1. 제4조의2에 따른 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
<신 설>
2.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신 설>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837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농업기계화 촉진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나"를 "국가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보급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4조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 판매 시 해당 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동일한 농업기계의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한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로 농업기계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제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실태조사)"를 "(실태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를 구입하려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자금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격이 표시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및 수량 2. 농업기계의 자금 지원 방식 및 지원액 제8조의2제3항 중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를 "농업기계 전문인력 및 농업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과"로 한다. 제16조의2 중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등 이 법에 따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의2에 따른 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 2.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금 지원 대상 농업기계 판매 시 해당 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동일한 농업기계의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로 농업기계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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