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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 소관연구기관별 감사(監事)에 의해 실시하는 자체감사 기능을 연구회로 이관하여 실시하게 함으로써 연구기관 자체감사활동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여 온정적 감사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연구회는 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감사기준 및 방법을 개발·실시함으로써 연구자들이 감사로 인하여 연구활동에 위축됨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에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고자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의 감사제도를 폐지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나. 연구회에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 및 전담조직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다. 연구회 사업 및 이사회 의결사항에 ‘연구기관의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안 제21조 및 제24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227찬성
새누리당360041찬성
국민의힘170011찬성
국민의당17008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병석더불어민주당대전광역시 서구갑/대전광역시 서구갑/대전 서구갑/대전 서구갑/대전 서구갑/대전 서구갑기권찬성
윤일규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