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에 관하여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무주택세대주로 되어 있는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의 요건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하여, 보다 많은 군인들이 주거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1 | 30 | 찬성 |
| 새누리당 | 54 | 0 | 1 | 31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1 | 9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