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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62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에 관하여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대표발의 이종명 새누리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4.06
위원회 회부2017.04.07
위원회 상정2017.06.23
위원회 의결2017.09.20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인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에 관하여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무주택세대주로 되어 있는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의 요건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하여, 보다 많은 군인들이 주거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49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 ① 국가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세대주 에 대하여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의 기준은 무주택기간, 복무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 ① 국가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에 대하여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의 기준은 무주택기간, 복무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송영무 ⊙법률 제15049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군인 중 무주택세대주"를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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