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신고민원의 통지기간 및 신고수리 간주규정을 신설하여 수리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별도의 신고수리행위가 필요 없는 신고서의 경우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하였으며, 운송사업자의 위탁화물 관리책임 제도를 폐지하여 이중적인 의무부과를 해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제5항, 제5조제3항?4항, 제6조제2항?제3항, 제16조제3항?제4항, 제18조제2항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6 | 0 | 6 | 34 | 찬성 |
| 새누리당 | 62 | 0 | 0 | 24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1 | 6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