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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등기소에 의무적으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되므로,「부동산등기법」상 건물표시변경등기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 멸실 등 건물표시 변경사유가 있는 때 건물의 소유자가 1월 이내에 그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12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우현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60020찬성
새누리당610124찬성
국민의당230010찬성
국민의힘20006찬성
무소속2009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명재새누리당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