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970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등기소에 의무적으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되므로,「부동산등기법」상 건물표시변경등기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대표발의 이우현 새누리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13 공포
발의2016.10.27
위원회 회부2016.11.02
위원회 상정2017.02.23
위원회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09.29
공포2017.10.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등기소에 의무적으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되므로,「부동산등기법」상 건물표시변경등기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 멸실 등 건물표시 변경사유가 있는 때 건물의 소유자가 1월 이내에 그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12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우현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13 (법률 제14901호) · 시행 2017-10-13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112조(과태료)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등기신청의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4901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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