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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가 크게 증가하여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함.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인터넷·모바일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국민을 기망하여 재산에 손실을 끼치는 중대사기범죄로서, 전화통화·문자메시지(SMS)와 같은 종래의 수단 뿐만 아니라, 메신저·사회관계망서비스(SNS)·모바일 앱(Application) 등의 새로운 전기통신수단까지 이용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음. 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종료된 직후 해당 명의인의 계좌가 다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및 피해금 환급을 개시할 실익은 적은 반면 절차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여 보완이 시급함. 이에 대포통장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자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일정 기간 지속하며, 피해자의 별도 피해 구제 신청이 없다면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할 수 …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50018찬성
새누리당370139찬성
국민의힘180010찬성
국민의당17008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혜훈새누리당서울특별시 서초구갑/서울 서초구갑/서울 서초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