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59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가 크게 증가하여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함.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19 공포
발의2019.02.12
위원회 회부2019.02.13
위원회 상정2019.08.22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5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4.29
정부 이송2020.05.08
공포2020.05.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가 크게 증가하여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함.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인터넷·모바일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국민을 기망하여 재산에 손실을 끼치는 중대사기범죄로서, 전화통화·문자메시지(SMS)와 같은 종래의 수단 뿐만 아니라, 메신저·사회관계망서비스(SNS)·모바일 앱(Application) 등의 새로운 전기통신수단까지 이용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음.
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종료된 직후 해당 명의인의 계좌가 다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및 피해금 환급을 개시할 실익은 적은 반면 절차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여 보완이 시급함.
이에 대포통장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자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일정 기간 지속하며, 피해자의 별도 피해 구제 신청이 없다면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는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3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는 의무가 면제됨.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나.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대포통장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할 수 없음(안 제8조제1항)
다. 금융감독원은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대포통장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함(안 제1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96호) · 시행 2020-11-20 · 바뀐 줄 6 / 12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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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3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① 금융감독원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① 금융감독원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또는 접근매체에 대한 질권설정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 설>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5호에 해당(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하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 설>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296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3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통지받은"을 "통지받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또는 접근매체에 대한 질권설정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5호에 해당(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하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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