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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를 도입하되, 안전운임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위ㆍ수탁차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전자상거래 확산, 유통ㆍIT 등 산업간 융복합 등 세계적인 물류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업종을 개편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영세 차주 및 사업자를 지원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 운송사업자 등이 화물운송의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특정 운송품목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2조제11호,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하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유효기간 만료 1년 이전에 그 시행결과를 분석하여 연장 필요성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조제12호ㆍ제13호, 제5조의2부터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3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30042찬성
새누리당21111042찬성
국민의당140017찬성
국민의힘122210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4106찬성
정의당3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나경원국민의힘서울 동작구을반대찬성
송석준국민의힘경기 이천시기권찬성
윤상현국민의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기권찬성
이종배국민의힘충북 충주시반대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반대찬성
김규환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기선새누리당강원 원주시갑/강원 원주시갑기권찬성
김선동새누리당서울 도봉구을/서울 도봉구을반대찬성
김세연새누리당부산 금정구/부산 금정구/부산 금정구기권찬성
김순례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김영우새누리당경기 포천시연천군/경기 포천시연천군/경기 포천시가평군반대찬성
김종석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한표새누리당경남 거제시/경남 거제시기권찬성
김현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인숙새누리당서울 송파구갑/서울 송파구갑기권찬성
심재철새누리당경기 안양시동안구/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반대찬성
유기준새누리당부산광역시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동구기권찬성
이은재새누리당비례대표/서울 강남구병반대찬성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반대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정양석새누리당서울 강북구갑/서울 강북구갑반대찬성
정용기새누리당대전 대덕구/대전 대덕구기권찬성
조훈현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홍일표새누리당인천 남구갑/인천 남구갑/인천 남구갑반대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