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재정 재원의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국가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편, 각 시·도의 교육청이 유아교육, 초·중등교육·고등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적시성 있는 지출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재정부담금의 상당부분을 3/4분기를 넘겨 전출하고 있어 교육행정기관의 재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전입금의 전출시기 및 규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항 및 제9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6 | 0 | 1 | 29 | 찬성 |
| 새누리당 | 61 | 1 | 4 | 21 | 찬성 |
| 국민의당 | 26 | 1 | 1 | 5 | 찬성 |
| 국민의힘 | 23 | 0 | 0 | 4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