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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8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재정 재원의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국가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편, 각 시·도의 교육청이 유아교육, 초·중등교육·고등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적시성 있는 지출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13 공포
발의2016.07.12
위원회 회부2016.07.13
위원회 상정2016.11.16
위원회 의결2016.11.25
법사위 회부2016.11.25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2
공포2016.12.1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재정 재원의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국가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편, 각 시·도의 교육청이 유아교육, 초·중등교육·고등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적시성 있는 지출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재정부담금의 상당부분을 3/4분기를 넘겨 전출하고 있어 교육행정기관의 재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전입금의 전출시기 및 규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항 및 제9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13 (법률 제14373호) · 시행 2017-01-01 · 바뀐 줄 8 / 9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② (생 략)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② (현행과 같음)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ㆍ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시ㆍ도교육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시ㆍ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ㆍ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⑦시ㆍ도교육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⑧지방자치단체(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⑨시ㆍ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ㆍ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 설>
⑩ 시ㆍ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회계연도별ㆍ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3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의"를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의"를 "제6항의"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를 "시ㆍ도지사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⑩ 시ㆍ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회계연도별ㆍ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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