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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제안이유 가.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폐질(廢疾)’이라는 어려운 한자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말인 ‘중증요양상태’로 바꾸어 수범자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나. 산재기금을 국가회계기준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계리”를 “회계처리”로 순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수입금 근거 및 범위 규정을 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2014년부터 사업체노동력조사 공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보상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최소한의 생활임금 보전을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액이 근로자 중위수준의 임금인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라.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자녀인 경우 19세 미만인 자녀에 한정되어 있으나, 청년의 경우 19세 이후에도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원활히 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마. 업무상 재해 후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실시한 직장적응훈련에 대해서도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10130찬성
새누리당430138찬성
국민의당190012찬성
국민의힘150011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조원진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기권찬성
손혜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