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79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1. 제안이유 가.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폐질(廢疾)’이라는 어려운 한자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말인 ‘중증요양상태’로 바꾸어 수범자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나. 산재기금을 국가회계기준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계리”를 “회계처리”로 순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수입금 근거 및 범위 규정을 법에 마련할 필요가…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위원회 상정2018.03.20
위원회 의결2018.03.20
법사위 회부2018.03.20
법사위 상정2018.03.29
발의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가.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폐질(廢疾)’이라는 어려운 한자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말인 ‘중증요양상태’로 바꾸어 수범자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나. 산재기금을 국가회계기준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계리”를 “회계처리”로 순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수입금 근거 및 범위 규정을 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2014년부터 사업체노동력조사 공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보상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최소한의 생활임금 보전을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액이 근로자 중위수준의 임금인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라.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자녀인 경우 19세 미만인 자녀에 한정되어 있으나, 청년의 경우 19세 이후에도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원활히 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마. 업무상 재해 후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실시한 직장적응훈련에 대해서도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며, 보험급여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바. 산재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어 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며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 자신신고 시 배액징수를 면제함으로써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고, 고의적·상습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사. 2011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일괄 징수하는 사회보험통합징수제도가 도입, 통합징수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고 있는데 출연금 분담기준이 각 기관별로 상이하고, 징수업무 비율과 출연금 분담 비율에 차이가 있어 기관별로 업무비율 대비 출연금을 과다 혹은 과소 부담하는 등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아.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하고, 위원의 후임자 임명 전에 위원의 직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의 전문성과 함께 공정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사회보험화한 것으로 근로능력 상실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어, 산재발생 후 3년이 지나면 보험보상청구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같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같이 소멸시효를 확대하여 사회보험 간 형평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차. 산업재해보상보험 부정수급에 관여한 브로커들이 장해등급을 높이기 위해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보험 브로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에 대한 처벌을 이 법에서 규정하여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폐질(廢疾)’을 ‘중증요양상태’로 순화(안 제5조 등).
나. 산재기금 회계처리방식 및 근로복지공단 회계처리방식 명확화(안 제26조제2항 및 제97조제4항).
다. 근로복지공단의 수입금 근거 및 범위 규정 마련(안 제26조의2 신설).
라. 최고?최저 보상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액으로 명확화 및 최저보상기준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명시(안 제36조제7항).
마. 유족보상연금의 수급 대상인 자녀의 범위를 25세 미만인 자녀로 확대(안 제63조).
바. 직장적응훈련비 지원범위 확대(안 제72조제1항제2호).
사. 합병증 등 예방관리 관련 세부사항 위임근거 마련(안 제77조제2항 신설).
아. 보험급여 전용계좌 개설 및 압류금지(안 제82조제2항부터 제4항 및 제88조제3항 신설).
자. 부정수급 자신신고 시 배액징수 면제(안 제84조제4항 신설).
차. 부정수급자 명단공개 근거 마련(안 제84조의2 신설).
카. 통합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출연금 분담기준을 보험료 징수업무에 비례하도록 명시(안 제96조제3항 신설).
타. 심사청구 제기 대상 추가(안 제103조제1항제5호의2 신설).
파.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수 증원 및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수행 근거마련(안 제107조제2항 및 제7항).
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 면직사유로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재심사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추가(안 제107조제8항제3호 신설)
거.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의 수급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대(안 제112조제1항).
너. 공무원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의제조항 신설(안 제126조의2 신설).
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도록 시키거나 도운 자도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것을 명시(안 제127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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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65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34 / 88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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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폐질”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6.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제26조(공단의 회계) ① (생 략)
제26조(공단의 회계)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보험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計理)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보험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2. 제11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수입 및 부대수입3. 제27조에 따른 차입금 및 이입충당금4. 제28조에 따른 잉여금5. 그 밖의 수입금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 ⑥ (생 략)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① (생 략)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 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 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자
<신 설>
2의2.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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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녀ㆍ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4. 자녀가 25세가 된 때
<신 설>
4의2.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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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 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 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폐질등급 에 따라 지급한다.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 에 따라 지급한다.
제69조(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①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상병상태가 제66조제1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휴업급여 대신 별표 4에 따른 폐질등급 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적용하되, 그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
제69조(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①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상병상태가 제66조제1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휴업급여 대신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 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적용하되, 그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별표 4에 따른 폐질등급별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제1항 후단에 따른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별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제1항 후단에 따른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요양 중에 폐질등급 이 높아지면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요양을 시작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요양 중에 중증요양상태등급 이 높아지면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요양을 시작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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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 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2.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직장적응훈련의 경우에는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도 포함한다) 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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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할 당시 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폐질상태 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예상되는 폐질등급 (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의 상병상태에 따른 폐질등급) 과 같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
4.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할 당시 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증요양상태 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예상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의 상병상태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 과 같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생 략)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대상, 조치내용 및 조치비용 산정 기준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①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급여를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③ 보험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이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② (생 략)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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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0조제5항 및 제91조의9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제40조제5항 또는 제91조의9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조치비용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받은 자(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자를 포함한다)가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액,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① 공단은 제84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할 수 있다.1.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2.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자② 부정수급자 또는 연대책임자의 사망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공단은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이의신청이나 불복절차가 끝난 후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⑤ 그 밖에 명단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② (생 략)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96조(기금의 용도) ①·② (생 략)
제96조(기금의 용도)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7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고지ㆍ수납ㆍ체납 업무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 ③ (생 략)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계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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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① (생 략)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②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인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⑦ 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이나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⑧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⑧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재심사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⑨·⑩ (생 략)
⑨·⑩ (현행과 같음)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단서 신설>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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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 략)
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국외의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업에 대하여는 제2조, 제3조제1항, 제6조 단서, 제8조, 제82조와 제5장 및 제6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외의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업에 대하여는 제2조, 제3조제1항, 제6조 단서, 제8조, 제82조제1항과 제5장 및 제6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7조(벌칙) ① (생 략)
제12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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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신 설>
3.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법률 제1566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폐질"이란"을 ""중증요양상태"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계리(計理)하여야"를 "회계처리하여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11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수입 및 부대수입
3. 제27조에 따른 차입금 및 이입충당금
4. 제28조에 따른 잉여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36조제7항 본문 중 "전체 근로자의"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로, "한다"를 "하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을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중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를 "자녀로서 25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자
제64조제1항제4호 중 "자녀·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를 "자녀가 25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제66조제1항제2호 중 "폐질(廢疾)의"를 "중증요양상태의"로, "폐질등급"을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질등급"을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전단 중 "폐질등급"을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질등급별"을 "중증요양상태등급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폐질등급"을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직장적응훈련의 경우에는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도 포함한다)"로 한다.
제76조제2항제4호 중 "폐질상태"를 "중증요양상태"로, "폐질등급"을 각각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한다.
제7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대상, 조치내용 및 조치비용 산정 기준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급여를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보험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이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제3항제2호 중 "및"을 "또는"으로, "산정 기준"을 "산정 기준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조치비용 산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받은 자(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자를 포함한다)가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액,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① 공단은 제84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할 수 있다.
1.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
2.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자
② 부정수급자 또는 연대책임자의 사망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이의신청이나 불복절차가 끝난 후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그 밖에 명단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9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7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고지·수납·체납 업무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9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기금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다.
제103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제107조제2항 중 "60명"을 "9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상임위원인 위원의"를 "위원의"로, "수행할 수 있다"를 "수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재심사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121조제4항 중 "제82조와"를 "제82조제1항과"로 한다.
제7장에 제1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7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별표 4 및 별표 5 중 "폐질등급"을 각각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 제36조제7항, 제54조제2항, 제97조제4항 및 제107조제2항·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7조제8항, 제126조의2, 제1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적용례) 제63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직장적응훈련비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직장적응훈련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0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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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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