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8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의 다변화로 업무상 질병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현행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은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매년 4차례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를 열어,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을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여…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8.25 발의
발의2016.08.2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의 다변화로 업무상 질병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현행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은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매년 4차례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를 열어,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을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용이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사회화한 것임. 하지만,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제한되어, 같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은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국민연금보다 짧음. 따라서 산재급여 신청 수급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대하여 산업재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65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34 / 8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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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폐질”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6.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제26조(공단의 회계) ① (생 략)
제26조(공단의 회계)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보험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計理)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보험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2. 제11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수입 및 부대수입3. 제27조에 따른 차입금 및 이입충당금4. 제28조에 따른 잉여금5. 그 밖의 수입금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 ⑥ (생 략)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① (생 략)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 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 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자
<신 설>
2의2.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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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녀ㆍ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4. 자녀가 25세가 된 때
<신 설>
4의2.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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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 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 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폐질등급 에 따라 지급한다.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 에 따라 지급한다.
제69조(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①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상병상태가 제66조제1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휴업급여 대신 별표 4에 따른 폐질등급 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적용하되, 그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
제69조(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①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상병상태가 제66조제1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휴업급여 대신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 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적용하되, 그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별표 4에 따른 폐질등급별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제1항 후단에 따른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별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제1항 후단에 따른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요양 중에 폐질등급 이 높아지면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요양을 시작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요양 중에 중증요양상태등급 이 높아지면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요양을 시작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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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 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2.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직장적응훈련의 경우에는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도 포함한다) 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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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할 당시 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폐질상태 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예상되는 폐질등급 (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의 상병상태에 따른 폐질등급) 과 같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
4.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할 당시 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증요양상태 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예상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의 상병상태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 과 같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생 략)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대상, 조치내용 및 조치비용 산정 기준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①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급여를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③ 보험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이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② (생 략)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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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0조제5항 및 제91조의9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제40조제5항 또는 제91조의9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조치비용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받은 자(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자를 포함한다)가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액,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① 공단은 제84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할 수 있다.1.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2.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자② 부정수급자 또는 연대책임자의 사망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공단은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이의신청이나 불복절차가 끝난 후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⑤ 그 밖에 명단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② (생 략)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96조(기금의 용도) ①·② (생 략)
제96조(기금의 용도)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7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고지ㆍ수납ㆍ체납 업무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 ③ (생 략)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계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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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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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① (생 략)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②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인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⑦ 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이나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⑧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⑧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재심사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⑨·⑩ (생 략)
⑨·⑩ (현행과 같음)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단서 신설>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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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 략)
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국외의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업에 대하여는 제2조, 제3조제1항, 제6조 단서, 제8조, 제82조와 제5장 및 제6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외의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업에 대하여는 제2조, 제3조제1항, 제6조 단서, 제8조, 제82조제1항과 제5장 및 제6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7조(벌칙) ① (생 략)
제12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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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신 설>
3.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법률 제1566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폐질"이란"을 ""중증요양상태"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계리(計理)하여야"를 "회계처리하여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11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수입 및 부대수입
3. 제27조에 따른 차입금 및 이입충당금
4. 제28조에 따른 잉여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36조제7항 본문 중 "전체 근로자의"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로, "한다"를 "하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을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중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를 "자녀로서 25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자
제64조제1항제4호 중 "자녀·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를 "자녀가 25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제66조제1항제2호 중 "폐질(廢疾)의"를 "중증요양상태의"로, "폐질등급"을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질등급"을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전단 중 "폐질등급"을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질등급별"을 "중증요양상태등급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폐질등급"을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직장적응훈련의 경우에는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도 포함한다)"로 한다.
제76조제2항제4호 중 "폐질상태"를 "중증요양상태"로, "폐질등급"을 각각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한다.
제7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대상, 조치내용 및 조치비용 산정 기준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급여를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보험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이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제3항제2호 중 "및"을 "또는"으로, "산정 기준"을 "산정 기준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조치비용 산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받은 자(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자를 포함한다)가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액,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① 공단은 제84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할 수 있다.
1.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
2.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자
② 부정수급자 또는 연대책임자의 사망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이의신청이나 불복절차가 끝난 후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그 밖에 명단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9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7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고지·수납·체납 업무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9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기금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다.
제103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제107조제2항 중 "60명"을 "9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상임위원인 위원의"를 "위원의"로, "수행할 수 있다"를 "수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재심사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121조제4항 중 "제82조와"를 "제82조제1항과"로 한다.
제7장에 제1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7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별표 4 및 별표 5 중 "폐질등급"을 각각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 제36조제7항, 제54조제2항, 제97조제4항 및 제107조제2항·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7조제8항, 제126조의2, 제1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적용례) 제63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직장적응훈련비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직장적응훈련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0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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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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