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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65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사회보험화한 것으로 근로능력 상실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05 발의
발의2016.07.0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사회보험화한 것으로 근로능력 상실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하지만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어, 산재발생 후 3년이 지나면 보험보상청구가 불가능한 실정임. 같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권 소멸시효가 5년인 것을 감안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소멸시효를 확대하여 사회보험간 형평성을 갖출 필요 있음 따라서 산재급여신청 수급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대하여 산업재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안 제11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65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34 / 8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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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폐질”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6.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제26조(공단의 회계) ① (생 략)
제26조(공단의 회계)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보험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計理)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보험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2. 제11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수입 및 부대수입3. 제27조에 따른 차입금 및 이입충당금4. 제28조에 따른 잉여금5. 그 밖의 수입금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 ⑥ (생 략)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① (생 략)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 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 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자
<신 설>
2의2.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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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녀ㆍ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4. 자녀가 25세가 된 때
<신 설>
4의2.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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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 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 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폐질등급 에 따라 지급한다.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 에 따라 지급한다.
제69조(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①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상병상태가 제66조제1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휴업급여 대신 별표 4에 따른 폐질등급 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적용하되, 그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
제69조(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①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상병상태가 제66조제1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휴업급여 대신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 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적용하되, 그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별표 4에 따른 폐질등급별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제1항 후단에 따른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별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제1항 후단에 따른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요양 중에 폐질등급 이 높아지면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요양을 시작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요양 중에 중증요양상태등급 이 높아지면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요양을 시작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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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 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2.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직장적응훈련의 경우에는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도 포함한다) 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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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할 당시 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폐질상태 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예상되는 폐질등급 (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의 상병상태에 따른 폐질등급) 과 같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
4.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할 당시 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증요양상태 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예상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의 상병상태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 과 같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생 략)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대상, 조치내용 및 조치비용 산정 기준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①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급여를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③ 보험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이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② (생 략)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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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0조제5항 및 제91조의9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제40조제5항 또는 제91조의9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조치비용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받은 자(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자를 포함한다)가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액,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① 공단은 제84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할 수 있다.1.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2.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자② 부정수급자 또는 연대책임자의 사망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공단은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이의신청이나 불복절차가 끝난 후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⑤ 그 밖에 명단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② (생 략)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96조(기금의 용도) ①·② (생 략)
제96조(기금의 용도)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7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고지ㆍ수납ㆍ체납 업무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 ③ (생 략)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계리하여야 한다.
기금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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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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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① (생 략)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②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인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⑦ 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이나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⑧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⑧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재심사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⑨·⑩ (생 략)
⑨·⑩ (현행과 같음)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단서 신설>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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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 략)
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국외의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업에 대하여는 제2조, 제3조제1항, 제6조 단서, 제8조, 제82조와 제5장 및 제6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외의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업에 대하여는 제2조, 제3조제1항, 제6조 단서, 제8조, 제82조제1항과 제5장 및 제6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7조(벌칙) ① (생 략)
제12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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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신 설>
3.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법률 제1566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폐질"이란"을 ""중증요양상태"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계리(計理)하여야"를 "회계처리하여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11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수입 및 부대수입 3. 제27조에 따른 차입금 및 이입충당금 4. 제28조에 따른 잉여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36조제7항 본문 중 "전체 근로자의"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로, "한다"를 "하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을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중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를 "자녀로서 25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자 제64조제1항제4호 중 "자녀·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를 "자녀가 25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제66조제1항제2호 중 "폐질(廢疾)의"를 "중증요양상태의"로, "폐질등급"을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질등급"을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전단 중 "폐질등급"을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질등급별"을 "중증요양상태등급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폐질등급"을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직장적응훈련의 경우에는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도 포함한다)"로 한다. 제76조제2항제4호 중 "폐질상태"를 "중증요양상태"로, "폐질등급"을 각각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한다. 제7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대상, 조치내용 및 조치비용 산정 기준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급여를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보험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이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제3항제2호 중 "및"을 "또는"으로, "산정 기준"을 "산정 기준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조치비용 산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받은 자(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자를 포함한다)가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액,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① 공단은 제84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할 수 있다. 1.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 2.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자 ② 부정수급자 또는 연대책임자의 사망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이의신청이나 불복절차가 끝난 후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그 밖에 명단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9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7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고지·수납·체납 업무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9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기금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다. 제103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제107조제2항 중 "60명"을 "9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상임위원인 위원의"를 "위원의"로, "수행할 수 있다"를 "수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재심사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121조제4항 중 "제82조와"를 "제82조제1항과"로 한다. 제7장에 제1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7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별표 4 및 별표 5 중 "폐질등급"을 각각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 제36조제7항, 제54조제2항, 제97조제4항 및 제107조제2항·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7조제8항, 제126조의2, 제1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적용례) 제63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직장적응훈련비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직장적응훈련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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