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 중지를 명할 때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중지 기간을 정하도록 함.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 이익인 마일리지 제공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한편, 금지행위 중 하나로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50조제1항제8호 신설 등)
나.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재정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함(안 제45조 및 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0 | 0 | 1 | 32 | 찬성 |
| 새누리당 | 58 | 0 | 5 | 19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0 | 6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