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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24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호, 2015.12.24.)은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사에게 비위가 있어 감찰에 들어갈 경우, 징계에 따른 변호사개업 제한, 퇴직수당 삭감, 징계부과금 부과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검사 징계위원회에 징계가 청구되기 전에 스스로 퇴직을 신청하여 의원면직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검사의 경우에도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담보하고 검찰조직의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30023찬성
새누리당650021찬성
국민의당25008찬성
국민의힘22005찬성
무소속10001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