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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740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호, 2015.12.24.)은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사에게 비위가 있어 감찰에 들어갈 경우,…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14 공포
발의2016.10.20
위원회 회부2016.10.21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7.02.21
본회의 상정2017.02.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2.23
정부 이송2017.03.03
공포2017.03.1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호, 2015.12.24.)은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사에게 비위가 있어 감찰에 들어갈 경우, 징계에 따른 변호사개업 제한, 퇴직수당 삭감, 징계부과금 부과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검사 징계위원회에 징계가 청구되기 전에 스스로 퇴직을 신청하여 의원면직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검사의 경우에도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담보하고 검찰조직의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14 (법률 제14581호) · 시행 2017-03-14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7조의4(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대검찰청에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검찰총장(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등이 청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581호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 검사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대검찰청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검찰총장(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등이 청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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