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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시행(2016. 6. 30.)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행위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이라는 특수한 산업분야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강제성 부족 등의 미비점이 있는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와 비밀 유지를 어기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비해 가벼운 처벌에 처해짐. 하지만, 방위산업기술은 유출·침해 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 산업기술의 유출·침해보다 강력한 벌칙을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21조제1항을 징역 15년→20년, 벌금 1억 5천만원→20억원으로, 제21조제2항을 징역 7년→10년, 7천만원→10억원으로, 제21조제3항을 벌금 5천만원→5억원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0030찬성
새누리당560228찬성
국민의당24009찬성
국민의힘17009찬성
무소속6014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6000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훈무소속울산 동구기권찬성
김선동새누리당서울 도봉구을/서울 도봉구을기권찬성
윤상직새누리당부산 기장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