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38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시행(2016. 6. 30.)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행위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이라는 특수한 산업분야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강제성 부족 등의 미비점이 있는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와 비밀 유지를 어기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대표발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2.02
위원회 회부2017.02.03
위원회 상정2017.06.23
위원회 의결2017.09.20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의 시행(2016. 6. 30.)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행위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이라는 특수한 산업분야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강제성 부족 등의 미비점이 있는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와 비밀 유지를 어기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비해 가벼운 처벌에 처해짐.
하지만, 방위산업기술은 유출·침해 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 산업기술의 유출·침해보다 강력한 벌칙을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21조제1항을 징역 15년→20년, 벌금 1억 5천만원→20억원으로, 제21조제2항을 징역 7년→10년, 7천만원→10억원으로, 제21조제3항을 벌금 5천만원→5억원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52호) · 시행 2017-11-28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벌칙) ①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벌칙) ①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0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0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송영무
⊙법률 제15052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15년"을 "20년"으로, "1억5천만원"을 "2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년"을 "10년"으로, "7천만원"을 "10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5천만원"을 "5억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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