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 등에게 미결수용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제88조와 금치기간 중 원칙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한 현행법 제112조제3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 및 위헌결정을 각각 선고한 바 있으므로,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수용자'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용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임을 명시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용어 변경에 따라 이 법에서 사용하는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안 제35조).
나.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 사형확정자에 대하여도 수사, 재판 등에 참석할 때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
다. 금치처분을 받은 자의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4 | 0 | 0 | 22 | 찬성 |
| 새누리당 | 59 | 0 | 0 | 28 | 찬성 |
| 국민의당 | 30 | 0 | 0 | 3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