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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 등에게 미결수용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제88조와 금치기간 중 원칙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한 현행법 제112조제3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 및 위헌결정을 각각 선고한 바 있으므로,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수용자'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용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임을 명시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용어 변경에 따라 이 법에서 사용하는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안 제35조). 나.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 사형확정자에 대하여도 수사, 재판 등에 참석할 때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 다. 금치처분을 받은 자의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022찬성
새누리당590028찬성
국민의당30003찬성
국민의힘20007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