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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63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 등에게 미결수용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제88조와 금치기간 중 원칙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한 현행법 제112조제3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 및 위헌결정을 각각 선고한 바 있으므로,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는…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11.16
위원회 상정2016.11.16
위원회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 등에게 미결수용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제88조와 금치기간 중 원칙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한 현행법 제112조제3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 및 위헌결정을 각각 선고한 바 있으므로,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수용자'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용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임을 명시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용어 변경에 따라 이 법에서 사용하는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안 제35조). 나.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 사형확정자에 대하여도 수사, 재판 등에 참석할 때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 다. 금치처분을 받은 자의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281호) · 시행 2016-12-02 · 바뀐 줄 9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 “수용자”란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2.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3. “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
3.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4. “수용자”란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4. “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제35조 (전염성 질병에 관한 조치) 소장은 전염 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ㆍ격리수용ㆍ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 (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 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ㆍ격리수용ㆍ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8조(준용규정)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는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
제88조(준용규정)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는 제82조,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
제112조(징벌의 집행) ①·② (생 략)
제112조(징벌의 집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08조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3호 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ㆍ서신수수ㆍ접견 또는 실외운동 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08조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2호 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ㆍ서신수수 또는 접견 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제108조제13호 또는 제14호의 처분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집행 중인 경우에도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제108조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외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매주 1회 이상은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⑤ 소장은 제108조제13호 또는 제14호의 처분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집행 중인 경우에도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281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호로 한다. 제2조제1호(종전의 제4호) 중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그 밖에"를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확정된"을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으로, "받은"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받은"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확정된"을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전염성 질병에 관한 조치)"를 "(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중 "전염"을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을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88조 중 "제84조"를 "제82조, 제84조"로 한다. 제112조제3항 본문 중 "제13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집필·서신수수·접견 또는 실외운동"을 "집필·서신수수 또는 접견"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장은 제108조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외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매주 1회 이상은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처분 중 실외운동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행위로 제108조제14호의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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