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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79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게 미결수용자와 달리 사복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 제88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2015.12.23. 선고, 2013헌마712 결정)이 내려졌고, 금치기간 중 원칙적으로 실외활동을 금지한 현행법…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11 발의
발의2016.07.11

무슨 법안인가

다른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게 미결수용자와 달리 사복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 제88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2015.12.23. 선고, 2013헌마712 결정)이 내려졌고, 금치기간 중 원칙적으로 실외활동을 금지한 현행법 제112조제3항에 대해서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2016.5.26. 선고, 2014헌마45 결정)을 선고하였음. 이에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실외활동을 허용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 및 제112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281호) · 시행 2016-12-02 · 바뀐 줄 9 / 1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 “수용자”란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2.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3. “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
3.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4. “수용자”란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4. “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제35조 (전염성 질병에 관한 조치) 소장은 전염 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ㆍ격리수용ㆍ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 (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 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ㆍ격리수용ㆍ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8조(준용규정)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는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
제88조(준용규정)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는 제82조,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
제112조(징벌의 집행) ①·② (생 략)
제112조(징벌의 집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08조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3호 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ㆍ서신수수ㆍ접견 또는 실외운동 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08조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2호 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ㆍ서신수수 또는 접견 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제108조제13호 또는 제14호의 처분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집행 중인 경우에도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제108조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외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매주 1회 이상은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⑤ 소장은 제108조제13호 또는 제14호의 처분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집행 중인 경우에도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281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호로 한다. 제2조제1호(종전의 제4호) 중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그 밖에"를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확정된"을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으로, "받은"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받은"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확정된"을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전염성 질병에 관한 조치)"를 "(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중 "전염"을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을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88조 중 "제84조"를 "제82조, 제84조"로 한다. 제112조제3항 본문 중 "제13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집필·서신수수·접견 또는 실외운동"을 "집필·서신수수 또는 접견"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장은 제108조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외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매주 1회 이상은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처분 중 실외운동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행위로 제108조제14호의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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