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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신축하는 주택에 대하여 그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신축 주택에 대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공급만으로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1인∼2인 가구의 소형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공동주택에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정의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주택을 추가하여 기존 공동주택을 활용한 소형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9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0034찬성
새누리당530029찬성
국민의당210010찬성
국민의힘24012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영석국민의힘경남 양산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3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