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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18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신축하는 주택에 대하여 그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신축 주택에 대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공급만으로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1인∼2인…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14 공포
발의2018.01.02
위원회 회부2018.01.03
위원회 상정2018.02.06
위원회 의결2018.05.25
법사위 회부2018.05.25
법사위 상정2018.07.26
법사위 의결2018.07.26
본회의 상정2018.07.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7.26
정부 이송2018.08.03
공포2018.08.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신축하는 주택에 대하여 그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신축 주택에 대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공급만으로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1인∼2인 가구의 소형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공동주택에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정의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주택을 추가하여 기존 공동주택을 활용한 소형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9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택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8-14 (법률 제15738호) · 시행 2019-02-15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1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20. ∼ 29. (생 략)
20. ∼ 29.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38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중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을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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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