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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제안이유 혈액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혈액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헌혈사업 관련 민관협력 증진과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수준으로 법정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혈액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혈액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의3). 나. 헌혈사업 관련 민관협력 증진과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 다.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수준으로 법정형을 정비함(안 제18조?제19조?제2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40039찬성
새누리당610219찬성
국민의당180111찬성
국민의힘20007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손금주국민의당전남 나주시화순군기권찬성
경대수새누리당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기권찬성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