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제안이유
혈액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혈액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헌혈사업 관련 민관협력 증진과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수준으로 법정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혈액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혈액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의3).
나. 헌혈사업 관련 민관협력 증진과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
다.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수준으로 법정형을 정비함(안 제18조?제19조?제2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4 | 0 | 0 | 39 | 찬성 |
| 새누리당 | 61 | 0 | 2 | 19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1 | 11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