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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300세대 이상 또는 일정한 요건(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등)을 갖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하여, 자치의결기구 구성, 전문 관리자 배치, 관리비 등 공개 및 회계감사 실시 등 체계적인 관리와 관리비리 예방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동 개정안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입주자등이 원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인 선정 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추천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하며, 주요 공동주택 관리정보(관리비 등의 내역, 회계감사 결과 등)의 공개를 각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까지 확대하는 등 입주자등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관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구성해야 하는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의 무관심, 낮은 거주 비율 등의 이유로 구성되지 못하거나 구성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입주자…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038찬성
새누리당630018찬성
국민의당200010찬성
국민의힘140212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나경원국민의힘서울 동작구을기권찬성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