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최근 국방부에서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
이에 따르면 전 군의 ‘헌병’병과 명칭은 일제시대 잔재이며 구시대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어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헌병 개혁의 일환으로 헌병작전, 수사, 사고예방, 경호경비 등을 모두 표현하는 의미인 ‘군사경찰’병과로 개정할 예정임.
이에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9조, 제105조, 제117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6 | 0 | 0 | 7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0 | 77 | — |
| 국민의당 | 17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2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