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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최근 국방부에서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 이에 따르면 전 군의 ‘헌병’병과 명칭은 일제시대 잔재이며 구시대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어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헌병 개혁의 일환으로 헌병작전, 수사, 사고예방, 경호경비 등을 모두 표현하는 의미인 ‘군사경찰’병과로 개정할 예정임. 이에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9조, 제105조, 제117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6007찬성
새누리당00077
국민의당170013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