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387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방부에서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 이에 따르면 전 군의 ‘헌병’병과 명칭은 일제시대 잔재이며 구시대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어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헌병 개혁의 일환으로 헌병작전, 수사, 사고예방, 경호경비 등을 모두 표현하는 의미인 ‘군사경찰’병과로 개정할 예정임. 이에…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04 공포
발의2019.01.29
위원회 회부2019.01.30
위원회 상정2019.07.16
위원회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23
공포2020.02.04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국방부에서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
이에 따르면 전 군의 ‘헌병’병과 명칭은 일제시대 잔재이며 구시대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어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헌병 개혁의 일환으로 헌병작전, 수사, 사고예방, 경호경비 등을 모두 표현하는 의미인 ‘군사경찰’병과로 개정할 예정임.
이에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9조, 제105조, 제1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27호) · 시행 2020-02-04 · 바뀐 줄 3 / 8개정 전
개정 후
제89조(재난 시의 조치) ① ∼ ③ (생 략)
제89조(재난 시의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석방된 사람은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군교정시설 또는 헌병대나 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석방된 사람은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군교정시설 또는 「군인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 중 수사 및 교정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병과(이하 “군사경찰과”라 한다)에 속하는 군인으로 편성된 부대(이하 “군사경찰부대”라 한다)나 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105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05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교도소의 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군법무관, 헌병병 과 장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교도소의 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군법무관, 군사경찰 과 장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7조(출석의무의 위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군수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7조(출석의무의 위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군수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일시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군교정시설 또는 헌병대나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행위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일시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군교정시설 또는 군사경찰부대나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927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4항 중 "헌병대나"를 "「군인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 중 수사 및 교정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병과(이하 "군사경찰과"라 한다)에 속하는 군인으로 편성된 부대(이하 "군사경찰부대"라 한다)나"로 한다.
제105조제2항 중 "헌병병과"를 "군사경찰과"로 한다.
제117조제1호 중 "헌병대나"를 "군사경찰부대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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