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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이에 관한 감시활동, 수거ㆍ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섬지역에 대한 관광과 해양스포츠활동에 대한 수요의 증대로 섬지역을 방문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섬지역의 해양과 바닷가에 해양폐기물이 무분별하게 투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민간에 의한 섬지역 해양폐기물 발생 감시활동이나 수거ㆍ정화 활동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섬지역에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섬지역에서의 해양환경 보전활동 활성화를 통해 섬지역의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3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20127찬성
국민의힘750524찬성
조국혁신당10000찬성
무소속3003찬성
진보당2001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권영진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기권찬성
김미애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을기권찬성
김희정국민의힘부산 연제구기권찬성
박수영국민의힘부산 남구기권찬성
신동욱국민의힘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곽상언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