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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2015년부터 양성평등실무위원회가 기존 중앙행정기관 외에 지자체 소관 위원회도 심의하게 됨에 따라 관리대상 위원회가 2013년 429개에서 2017년 16,487개로 늘어나 지역특성과 위원회별 정책환경을 감안한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려운 실정인 바, 이에 시·도 양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 구성에서의 특정 성별 편중 문제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14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36.7%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성별 임금 차별 실태를 알리고 고용분야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양성평등 임금의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38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20021찬성
새누리당260249찬성
국민의힘170110찬성
국민의당140110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7013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최도자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송석준국민의힘경기 이천시기권찬성
김규환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