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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91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2015년부터 양성평등실무위원회가 기존 중앙행정기관 외에 지자체 소관 위원회도 심의하게 됨에 따라 관리대상 위원회가 2013년 429개에서 2017년 16,487개로 늘어나 지역특성과 위원회별 정책환경을 감안한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려운 실정인 바, 이에 시·도 양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 구성에서의…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19 공포
위원회 상정2020.03.12
위원회 의결2020.03.12
법사위 회부2020.03.12
발의2020.04.29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30
정부 이송2020.05.08
공포2020.05.1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2015년부터 양성평등실무위원회가 기존 중앙행정기관 외에 지자체 소관 위원회도 심의하게 됨에 따라 관리대상 위원회가 2013년 429개에서 2017년 16,487개로 늘어나 지역특성과 위원회별 정책환경을 감안한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려운 실정인 바, 이에 시·도 양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 구성에서의 특정 성별 편중 문제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14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36.7%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성별 임금 차별 실태를 알리고 고용분야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양성평등 임금의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38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84호) · 시행 2020-11-20 · 바뀐 줄 6 / 8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조의2(시ㆍ도 양성평등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생 략)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신 설>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 (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 등) ①·② (생 략)
제38조 (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같은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7284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시ㆍ도 양성평등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 단서 중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제38조의 제목 "(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 등)"을 "(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같은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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