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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896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은 원칙적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5년부터 양성평등실무위원회가 기존 중앙행정기관…

대표발의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18 발의
발의2019.04.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은 원칙적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5년부터 양성평등실무위원회가 기존 중앙행정기관 외에 지자체 소관 위원회도 심의하게 됨에 따라 관리대상 위원회가 2013년 429개에서 2017년 16,487개로 늘어났고, 지역특성과 위원회별 정책환경을 감안한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양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군·구 소관 위원회에 대하여는 시·도 양성평등 위원회에서 위원 구성에서의 특정 성별 편중 문제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및 제2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84호) · 시행 2020-11-20 · 바뀐 줄 6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조의2(시ㆍ도 양성평등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생 략)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신 설>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 (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 등) ①·② (생 략)
제38조 (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같은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7284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시ㆍ도 양성평등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 단서 중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제38조의 제목 "(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 등)"을 "(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같은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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