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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36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36.7%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이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경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비우호적인 노동환경과 이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근로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함.

대표발의 신용현 국민의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3.25 발의
발의2019.03.25

무슨 법안인가

2014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36.7%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이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경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비우호적인 노동환경과 이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근로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함. 현행법에서 성별 임금 격차를 금지하고, 고용분야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용분야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전년도 성별 임금 통계를 기초로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1년치 임금과 동일해지는 날을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여, 성별 임금 차별 실태를 알리고 고용 분야 양성평등을 촉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84호) · 시행 2020-11-20 · 바뀐 줄 6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조의2(시ㆍ도 양성평등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생 략)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신 설>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 (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 등) ①·② (생 략)
제38조 (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같은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7284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시ㆍ도 양성평등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 단서 중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제38조의 제목 "(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 등)"을 "(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같은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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