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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7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어야 함에도, 알선 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제5호, 제40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7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00033찬성
새누리당350141찬성
국민의당160212찬성
국민의힘19009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3003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태규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주승용국민의당전남 여수시을/전남 여수시을/전남 여수시을/전남 여수시을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7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