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67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어야 함에도, 알선 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4.07 공포
발의2019.04.08
위원회 회부2019.04.09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11.28
법사위 회부2019.11.28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7
공포2020.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어야 함에도, 알선 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제5호, 제4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29호) · 시행 2020-10-08 · 바뀐 줄 8 / 12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준수사항) ①·② (생 략)
제32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의 준수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누구든지 제2항이나 제3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3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5.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벌칙)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하게 한 사람
<신 설>
2.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신 설>
3.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29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를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2항이나 제3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하게 한 사람
2.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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