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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음.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각각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실태조사 규정이 없어 인권침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가 국회에 제출되는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발견 및 신고를 위한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와 관련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교육규칙을 정할 수 있는 시·도의 범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안 제1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00023찬성
새누리당600116찬성
국민의당26004찬성
국민의힘21007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10001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정태옥새누리당대구 북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