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87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음.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위원회 상정2019.09.24
위원회 의결2019.09.24
법사위 회부2019.09.24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발의2019.11.18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음.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각각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실태조사 규정이 없어 인권침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가 국회에 제출되는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발견 및 신고를 위한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와 관련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교육규칙을 정할 수 있는 시·도의 범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안 제10조제2항).
나.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다. 교육감의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그 결과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및 안 제13조제3항).
라.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조사 및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장애종별”이란 용어를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유형”으로 변경함(안 제20조제2항 등).
바. 교육감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범위에 특수교육대상자의 “부모교육”을 추가함(안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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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46호) · 시행 2020-12-11 · 바뀐 줄 13 / 17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생 략)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ㆍ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ㆍ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ㆍ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ㆍ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ㆍ도 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ㆍ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생 략)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①·② (생 략)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종별 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 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746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광역시ㆍ도"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를 "시ㆍ도 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를 "시ㆍ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교육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종별"을 "유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종별"를 "장애유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가족상담"을 "가족상담, 부모교육"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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