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19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최근 한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

대표발의 김현아 새누리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6 발의
발의2019.01.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최근 한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특수교육대상자가 여전히 인권침해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포함된 해당 결과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발견 및 신고를 위한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현행법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관련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제13조제3항 및 제13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46호) · 시행 2020-12-11 · 바뀐 줄 13 / 1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생 략)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ㆍ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ㆍ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ㆍ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ㆍ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ㆍ도 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ㆍ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생 략)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①·② (생 략)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종별 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 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746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광역시ㆍ도"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를 "시ㆍ도 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를 "시ㆍ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교육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종별"을 "유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종별"를 "장애유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가족상담"을 "가족상담, 부모교육"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