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70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육적 지원을 기반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다각적인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일부 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행정을 지원하고 특수교육 수요자의 시급한…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5.30 발의
발의2019.05.30
무슨 법안인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육적 지원을 기반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다각적인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일부 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행정을 지원하고 특수교육 수요자의 시급한 필요와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먼저, 시·도교육청과 하급교육행정기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의 담당업무를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시·도교육청은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하고 있음. 이에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또한, 법 시행 후 시대적 가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거나 의미전달에 한계가 있는 용어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현행법에서 장애를 특정하고 구분짓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인 ‘장애 종별’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서 장애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장애 유형’이 혼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 종별’을 ‘장애 유형’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특히, 법 시행 당시에는 부모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성장단계에서 알아야할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지 못해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에 연계성이 떨어지고, 자녀 양육과정에서 겪는 잦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부모교육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속적이면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자녀 양육 및 교육에 관한 역량을 키워주고, 부모의 긍정적 자아와 교육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2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46호) · 시행 2020-12-11 · 바뀐 줄 13 / 1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생 략)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ㆍ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ㆍ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ㆍ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ㆍ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ㆍ도 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ㆍ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생 략)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①·② (생 략)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종별 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 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746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광역시ㆍ도"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를 "시ㆍ도 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를 "시ㆍ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교육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종별"을 "유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종별"를 "장애유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가족상담"을 "가족상담, 부모교육"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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