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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학원설립?운영자나 교습자가 폐원하려는 경우 1개월 이내 관할청에 신고하고, 무단으로 폐원하는 경우 미신고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당한 수의 학원 또는 교습소가 신고 없이 폐원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이에 학원설립?운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교육감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학원 및 교습소의 폐원?폐소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제9항 및 제10항의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1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70227찬성
새누리당550229찬성
국민의당26025찬성
국민의힘1702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광수국민의당전북 전주시갑기권찬성
손금주국민의당전남 나주시화순군기권찬성
김정재국민의힘경북 포항시북구기권찬성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강석진새누리당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기권찬성
신상진새누리당경기 성남시중원구/경기 성남시중원구/경기 성남시중원구/경기 성남시중원구기권찬성
김영호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을기권찬성
김현권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