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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5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학원설립?운영자나 교습자가 폐원하려는 경우 1개월 이내 관할청에 신고하고, 무단으로 폐원하는 경우 미신고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당한 수의 학원 또는 교습소가 신고 없이 폐원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이에 학원설립?운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9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발의2017.08.14
위원회 회부2017.08.16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7.09.28
법사위 회부2017.09.29
법사위 상정2017.11.30
법사위 의결2017.11.30
본회의 상정2017.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2.01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학원설립?운영자나 교습자가 폐원하려는 경우 1개월 이내 관할청에 신고하고, 무단으로 폐원하는 경우 미신고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당한 수의 학원 또는 교습소가 신고 없이 폐원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이에 학원설립?운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교육감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학원 및 교습소의 폐원?폐소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제9항 및 제10항의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35호) · 시행 2017-12-19 · 바뀐 줄 11 / 18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그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休院)하거나 폐원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그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休院)하거나 폐원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의 직권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학원설립ㆍ운영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① ∼ ⑧ (생 략)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교육감은 교습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 설>
⑩ 교육감은 제9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교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교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 (학원 등에 대한 조치) ① 교육감은 제6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거나 제17조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 폐지의 처분을 받거나 교습의 정지처분을 받은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학원이나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학원이나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1. 제6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2.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2. 제10조제2항 또는 제14조제9항에 따라 교육감이 등록 사항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
<신 설>
3. 제17조에 따라 교습의 정지 처분을 받은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신 설>
4. 제17조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 폐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신 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원이나 교습소의 폐쇄 또는 교습 등의 중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1.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의 간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2.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2조(벌칙) ①·② (생 략)
제22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제10조나 제14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4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235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직권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학원설립ㆍ운영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교육감은 교습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⑩ 교육감은 제9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교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교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의 제목 "(학원 등에 대한 조치)"를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학원이나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 또는 제14조제9항에 따라 교육감이 등록 사항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 제19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7조에 따라 교습의 정지 처분을 받은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4. 제17조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 폐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원이나 교습소의 폐쇄 또는 교습 등의 중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의 간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제22조제3항 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10조나"를 "제10조제1항 또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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