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기술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경우 USB나 CD 등 기록매체에 저장된 형태로는 특허로 보호가 가능하나, 프로그램이 기록매체의 이전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특허로 보호되기 어려움.
이에 방법발명인 경우에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특허발명 실시에 포함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에 대해서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나목, 제94조제2항 신설).
또한, 법제처에서는 2006년부터 심사요청 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통해 법률 용어의 순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임’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교체 임명’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1 | 0 | 0 | 42 | 찬성 |
| 새누리당 | 53 | 0 | 0 | 24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8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