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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84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기술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경우 USB나 CD 등 기록매체에 저장된 형태로는 특허로 보호가 가능하나, 프로그램이 기록매체의 이전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특허로 보호되기 어려움. 이에 방법발명인 경우에 그 방법의 사용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위원회 상정2019.10.02
위원회 의결2019.10.02
법사위 회부2019.10.02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발의2019.11.15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기술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경우 USB나 CD 등 기록매체에 저장된 형태로는 특허로 보호가 가능하나, 프로그램이 기록매체의 이전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특허로 보호되기 어려움. 이에 방법발명인 경우에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특허발명 실시에 포함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에 대해서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나목, 제94조제2항 신설). 또한, 법제처에서는 2006년부터 심사요청 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통해 법률 용어의 순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임’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교체 임명’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허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804호) · 시행 2020-03-11 · 바뀐 줄 6 / 12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제10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 명령 등) ① (생 략)
제10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을 바꾸어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대리인을 바꾸어 선임할 것을 명령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그 전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그 전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제94조(특허권의 효력) (생 략)
제94조(특허권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804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행위"를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개임"을 "교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리인을 바꾸어 선임할 것을"을 "대리인을 바꿀 것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대리인을 바꾸어 선임할 것을 명령한 경우에는"을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을 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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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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