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국회는 지난 2018년 2월 28일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만원대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통하여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실시한 2018년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하위 1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이 전년대비 동기에 비하여 8.0% 감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계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지원책이 시급함.
이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2019년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7 | 0 | 0 | 36 | 찬성 |
| 새누리당 | 42 | 0 | 5 | 34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5 | 0 | 1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1 | 6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강길부 | 무소속 | 울산광역시 울주군/울산 울주군/울산 울주군/울산 울주군 | 기권 | 찬성 |
| 강석진 | 새누리당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기권 | 찬성 |
| 심재철 | 새누리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기권 | 찬성 |
| 정병국 | 새누리당 | 경기도 가평군,양평군/경기 가평군,양평군/경기 양평군가평군/경기 여주군양평군가평군/경기 여주시양평군 | 기권 | 찬성 |
| 조원진 | 새누리당 | 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 | 기권 | 찬성 |
| 홍문종 | 새누리당 | 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 | 기권 | 찬성 |
| 박성중 | 미래통합당 | 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