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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786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는 지난 2018년 2월 28일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만원대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통하여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실시한 2018년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공포
발의2018.09.28
위원회 회부2018.10.01
위원회 상정2018.11.22
위원회 의결2018.12.06
법사위 회부2018.12.06
법사위 상정2018.12.26
법사위 의결2018.12.26
본회의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27
정부 이송2019.01.04
공포2019.01.15

무슨 법안인가

국회는 지난 2018년 2월 28일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만원대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통하여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실시한 2018년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하위 1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이 전년대비 동기에 비하여 8.0% 감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계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지원책이 시급함. 이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2019년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59호) · 시행 2019-04-01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기초급여액) ① 기초급여의 금액(이하 “기초급여액”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다만, 2018년의 기초급여액은 25만원으로 한다.
제6조(기초급여액) ① 기초급여의 금액(이하 “기초급여액”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다만, 2018년의 기초급여액 및 일부 수급자에 대한 2019년의 기초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 설>
1. 2018년의 기초급여액: 25만원
<신 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2019년의 기초급여액: 30만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59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8년의 기초급여액 및 일부 수급자에 대한 2019년의 기초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18년의 기초급여액: 25만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2019년의 기초급여액: 30만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급여액에 관한 특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 기초급여액을 고시하기 전까지 30만원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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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